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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등 업체 돈받은 입주자대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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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1-06 16:30 조회1,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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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등 업체 돈받은 입주자대표 구속영장 신청

울산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등 공사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43살 김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0살 이모씨 등 7개 공사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이던 2010년 6월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업체 낙찰을 돕고,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7천700만원을 받은 혐읩니다.

또 2011년 회장으로 취임한 후에는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엘리베이터 광고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씩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 44살 김모여인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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