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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부위 뇌경색 재발, 업무상 재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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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6:49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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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부위 뇌경색 재발, 업무상 재해 아니다"

뇌경색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요양 후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재발했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2000년 귀가 후 대뇌경색으로 쓰러져, 업무상 재해로 3년간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2년 요양이 끝난 뒤 다른 부위에 뇌경색이 다시 발생해 근로복지공단에 재신청했지만 공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시 생긴 병과 기존 대뇌경색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다시 생긴 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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