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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명의 대출 혐의 건설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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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6:48 조회1,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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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인명의 대출 혐의 건설업자 무죄"

울산지법은 타인 명의의 분양계약서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7년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린 뒤 분양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28명 명의로 분양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45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분양자들이 실제 분양받을 의사없이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실을 은행 측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을 속였다고 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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