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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신청 안했다면 대출금 안갚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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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17 17:10 조회1,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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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신청 안했다면 대출금 안갚아도 돼"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자동차 구매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모 캐피탈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대출금 채무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건축업자로부터 원룸 건물의 명의수탁 제안을 받아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주민증 사본 등을 건냈고, 건축업자는 이 서류를 이용해

A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캐피탈 회사로부터 4천6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 할부신청서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 사람의 번호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허락없이 할부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가 대

출계약 대리권을 주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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