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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시켜줄께" 외국근로자 등친 행정사무소 대표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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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07 17:43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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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시켜줄께" 외국근로자 등친 행정사무소 대표 등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에게 3개월 내에 한국에 재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행정사무소 대표 60살 A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45살 B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울산 남구에 행정사무소를 차려놓고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울산과 경북지역에 체류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85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1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읩니다.

이들은 최장 4년 10개월 가량인 비전문취업 비자 기간 만료가 임박한 근로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 재입국시켜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 모집과 통역 등을 담당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스리랑카인 직원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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