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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자 26명, 선거비용 등 못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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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5 16:49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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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자 26명, 선거비용 등 못돌려받아..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후보 150명 가운데 17.3퍼센트인 26명은 선거운동 비용과 후보 등록 때 낸 기탁금을 못 받거나 일부만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퍼센트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기탁금과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에서 15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후보별로 살펴보면 울산시장 후보 가운데 이갑용 노동당 후보는 8.13퍼센트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비용 등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고, 울산시교육감 후보 가운데 권오영 후보는 13.43퍼센트를 얻어 절반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 동구청장 선거에 나선 유성용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손삼호 노동당 후보, 북구청장에 출마한 김재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등도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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