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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주정차 이동권고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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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5 17:44 조회1,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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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주정차 이동권고 서비스 시행

울산 울주군은 오는 4월부터 불법주정차를 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차량이동을 권고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를 신청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속 폐쇄회로 TV가 있는 지역에서 불법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했으니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문자를 보내게 됩니다.

도농 복합지역인 울주군은 심각한 교통정체 지역이 없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언양읍과 범서읍에 불법주정차 단속 폐쇄회로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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