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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합의없이 떠나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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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3 17:14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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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합의없이 떠나면 잘못"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없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가해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운전 중에 후진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고 상대 피해 유무를 확인한 뒤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명함을 줬지만 사고 처리에 대한 합의없이 현장을 떠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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