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허위 신고 40대 입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2 17:46 조회1,5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성매매 허위 신고 40대 입건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47살 A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쯤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112로 전화해 "노래방 도우미와 성매매를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읩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지목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인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