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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체육대회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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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8 16:33 조회1,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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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체육대회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냐"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체육대회에 참석한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하더라도 사고가 행사가 끝난 뒤 발생했고, A씨가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보다 훨씬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26퍼센트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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