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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한 4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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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5 16:38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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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한 40대 집유 3년

울산지법은 조선업체 간부들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6억원 상당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회사에 배전반과 자동제어반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구매부 차장에게 "사례를 할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8차례에 걸쳐 1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현대중공업 전기전자 사업부의 또 다른 차장에게 같은 방법으로 청탁하고, 48차례에 걸쳐 5억2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납품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이라며 "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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