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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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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3 17:13 조회1,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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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는 기업체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고용노동지청 협조를 받아 사업장에 투표 참여시간 보장과 선거권 행사 안내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법상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돼,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은 기업체가 적발되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의 투표 참여를 위해 점자형과 함께 음성형 투표안내문, 모국어 투표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장애인을 위한 부르미 차량 100여 대와 소방서 응급이동차량 14대 등을 확보해 중증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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