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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 경력 잠수사, 이전 질병전력 감안해 업무상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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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7 17:19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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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년 경력 잠수사, 이전 질병전력 감안해 업무상재해 아냐"

15년 경력의 잠수사가 공사현장에서 잠수작업을 한뒤 고막천공과 중이염 진단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전의 질병 전력 등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잠수사로 물웅덩이에 들어가 바닥 평탄작업을 했으며, 작업 종료 이후 좌측 고막 천공과 좌측 중이염 진단을 받고 같은해 10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A씨의 잠수경력과 작업현장 수심 등에 비춰 수압에 의한 고막 천공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특히 A씨가 2004년과 2009년 귀 관련 질병을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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