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숨지게한 계모,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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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8 13:35 조회1,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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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숨지게한 계모, 1심 판결 항소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계모도 이에 맞서 항소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지난 16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한 계모 41살 박모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계모도 항
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형량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
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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