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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서 휴대전화 투표지 촬영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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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3 10:08 조회1,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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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서 휴대전화 투표지 촬영 5명 적발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유권자 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을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2명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고를 받은 3명은 단순히 투표지를 촬영해 기념하려 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촬영이 안 되며,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제166조 규정에 위반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표소 밖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하거나 손가락으로 후보자 기호를 표시하는 등의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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