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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친 10대 등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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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9 17:32 조회1,5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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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훔친 10대 등 집유형

울산지법은 주점에서 손님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9살 B양에게는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물업자 22살 C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친구사이인 A군과 B양은 지난해 주점에서 손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한달 동안 시가 천960만원 상당의 스마트 휴대전화 20대를 훔친 혐의로, 그리고 C씨는 장물인 줄 알면서도 A군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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