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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성폭행 남,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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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8 16:45 조회1,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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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 성폭행 남,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은 7년 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2살 A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8월 창문이 열린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해 9월에는 또다른 여성을 원룸까지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뒤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야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밝혀졌고, 피해자들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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