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친딸 상습 추행한 못땐 아빠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4 16:57 조회1,490회 댓글0건

본문

친딸 상습 추행한 못땐 아빠 징역 4년

울산지법은 오늘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개인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집에서 10대 딸의 몸을 만지는 등 8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며 양육할 의무를 져버렸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