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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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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4 16:54 조회1,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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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들어간 남성, 벌금형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주상복합 건물 4층 남자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화장실 안에 있었던 여성의 증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화장실 경계선 내부까지 들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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