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여고생 추행혐의 택시기사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7 17:20 조회1,257회 댓글0건

본문

여고생 추행혐의 택시기사 벌금형

울산지법은 택시에 탄 여고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택시 조수석에 탄 여고생에게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며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고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강도를 잡아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