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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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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22 17:17 조회1,3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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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울산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이 된 바닥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전체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아파트 등입니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지난 날부터 2년마다 1차례씩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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