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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추행한 의사 집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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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05 17:46 조회1,4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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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추행한 의사 집유형

여성 환자를 진찰한다며 강제추행한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원 인턴의사로 일하던 2012년 응급실에서 여성 환자에게 진찰을 해야 한다며 여러차례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가슴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체접촉은 정당한 진찰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며 "이로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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