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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죽순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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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2 16:32 조회1,7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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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태화강 죽순 불법채취 단속

울산시는 태화강변 십리대숲의 죽순 불법채취를 단속합니다.

태화강변 대나무숲은 태화강대공원과 철새공원, 삼호섬 등지에 모두 23만6천600제곱미터 규모로, 5월과 6월은 죽순이 성장하는 시깁니다.

시는 이에 따라 5월과 6월을 죽순 불법채취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공공재 절도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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