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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부두 4곳,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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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2 16:31 조회1,4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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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부두 4곳, 작업중지 명령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선박블록 이동 과정에서 근로자가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 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게 돼 조선부문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49분쯤 사내 부두 도로에서 협력업체 직원 38살 김모씨가 2미터 아래 바다에 빠져 숨졌으며, 해경은 블록 이동차량에 수신호를 하던 김씨가 난간이 없는 부두 옆 도로에서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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