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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사람 향해 총 쏜 엽사,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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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3-12-21 15:51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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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사람 향해 총 쏜 엽사, 금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던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을 향해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엽사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의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받은 수렵인들로, 이날 야산에서 각각 유해조수 구제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겁다"면서도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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