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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며 여성 추행하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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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08 16:32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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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며 여성 추행하다 집유

울산지법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길을 길어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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