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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제안혐의 경찰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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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4 17:12 조회1,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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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제안혐의 경찰 파면

울산 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33살 A모 경장을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A경장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미성년자를 만난 사실만으로도 성매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돼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경장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반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건물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알게 된 14살 B모양 등 10대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경장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만났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징계와 별도로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도 물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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