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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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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15 16:24 조회2,6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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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 시범실시

울산지법은 오는 19일 민사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시범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5 민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이번 참여재판은 크레인 임대인인 원고 1명이 원청업체 법인 2곳과 임차인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으로, 배심원은 울산지법 홈페이지로 모집한 10명입니다.

법원은 석탄분리기인 로딩타워의 철거와 신품 로딩타워 설치공사 과정에서 로딩타워와 크레인이 넘어져 원고가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이번 손배소송의 쟁점은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번 시범 실시 이후 민사합의와 민사단독, 가사단독 재판부에서 연말까지 3건 정도의 참여재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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