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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기사면허 갱신 안한 선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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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4 11:27 조회1,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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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기사면허 갱신 안한 선장 벌금형

울산지법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갱신을 하지 않고 선장으로 승선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유효기간이 끝난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소형 선박조종사 이상의 해기사면허가 필요한 연안자망 선박에 승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해기사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항해사와 기관사, 운항사 등의 업무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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