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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몸 만진 전 음대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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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0 16:34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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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몸 만진 전 음대교수 징역형

울산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모 대학교 음대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4개월 동안 레슨을 받는 여대생의 몸을 만지는 등 모두 4명을 상대로 10차례 이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

습니다.

A씨는 "레슨을 받는 제자들의 자세를 교정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해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배를 만진 것으로, 이는 레슨 방법의 하나이며, 피해자들이 이 교수법

에 동의했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수치심과 공포심, 혐오감을 느꼈고 일부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필요이상으로 반복했다면 충분히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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