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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정보 SNS에 올린 2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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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31 18:07 조회1,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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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공개정보 SNS에 올린 2명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범죄자의 공개정보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2살 A모 여인과 22살 B모씨에 대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동생이 성범죄자 정보 공개 사이트에서 출력해 온 울산지역 성범죄자 명단을 스마트폰 SNS 카카오스토리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A씨가 올린 성범죄자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를 출판물이나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보를 공개한 것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선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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