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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정신지체 장애인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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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5 16:02 조회1,3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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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강제추행 혐의 정신지체 장애인 무죄 선고

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신지체 장애인 A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하기 위해 치마에 손을 댔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의심스럽다"며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강제추행을 인정하기에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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