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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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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20 16:34 조회1,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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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법외노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외 노조’, 즉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울산을 비롯한 전국 전교조의 전임자 복직과 지원금 반환 등의 후속조치에 들어가지만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해 갈등이 계

속될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어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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