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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어깨 만지다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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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9 16:25 조회1,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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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어깨 만지다 벌금 300만원 선고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잘래"라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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