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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뱃사공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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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2 14:15 조회1,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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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뗏목 전복사고, 뱃사공 2명 불구속 기소

울산지검은 지난해 11월 태화강 뗏목 전복사고로 승선자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남구청 기간제 근로자 뱃사공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일 태화강 전망대 선착장에서 정원 10명을 초과한 22명을 뗏목에 태우고 운항하다 전복돼 승선자 가운데 9명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승선자에게는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승선시킨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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