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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만에 절도행각 30대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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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2 14:15 조회1,3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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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6개월만에 절도행각 30대 징역 3년형

절도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30대가 6개월 만에 또다시 여성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38살 A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절도죄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지난 3월 새벽 시간에 상가 도로를 혼자 걸어가던 여성의 핸드백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전과로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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