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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한 3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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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15 16:38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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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입한 30대 집유 3년

울산지법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모씨와 33살 B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수입하기로 모의한 뒤 지난해 6월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5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 5.58그램을 주문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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