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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무단점거 사내하청 근로자 3명 12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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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1-23 16:54 조회1,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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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무단점거 사내하청 근로자 3명 120만원 배상"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가 생산라인을 무단점거한 전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2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은 2012년 현대차 울산1공장 차체공정 생산라인을 무단 점거해, 93분동안 생산을 중단시켰으며, 현대차는 소송에서 62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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