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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끄고 외출한 3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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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8 17:58 조회1,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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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전원 끄고 외출한 30대 징역 6월

울산지법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법원의 외출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32살 A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2012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 전원을 끄고, 전원을 켜라는 보호관찰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반 사이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에도 불구하고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등 모두 5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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