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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미끼 130억대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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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4-03 15:57 조회1,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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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 미끼 130억대 챙긴 일당 기소

울산지검은 증권투자를 미끼로 13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챙긴 유사 수신 사기업체 이사 33살 A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검은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그리고 업체 대표이사 33살 B모씨는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해 연 36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1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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