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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공익요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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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24 18:08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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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공익요원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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