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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 탈북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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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17 16:56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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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밀수입 탈북자, 징역형

울산지법은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필로폰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앞서 실형을 받은 B씨와 함께 캐나다에 사는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노트북 배터리 속에 필로폰 30그램을 숨겨 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5그램을 흡입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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