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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인연합, 중구청 상대 의무휴일 영업제한 처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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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6 14:16 조회1,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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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인연합, 중구청 상대 의무휴일 영업제한 처분 무효소송 제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울산지부는 울산 중구청을 상대로 울산지법에 '의무휴일 영업제한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중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이해 당사자 이견 조율'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30일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의 영업을 오전 0시부터 10시간 동안 금지하고, 매월 둘째 수요일과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해, 이달부터 중구지역 3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영업이 제한됩니다.

현재 울산에서는 북구와 동구가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으며, 남구는 중구와 같은 형태의 영업제한을 공포할 예정으로, 상인단체는 앞으로 남구청을 상대로도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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