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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해군 호위함 부품 납품 제조업자 등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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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6 10:09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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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격 해군 호위함 부품 납품 제조업자 등 2명 구속기소

울산지검 특수부는 해군의 차기 호위함 주요 부품을 비규격품으로 납품한 혐의로 방산부품 제조업자 45살 A모씨와 납품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빙산업체 기술담당 이사 48살 B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1월 해군 차기 호위함의 조타기 부품인 가변 용량펌프와 레벨 스위치를 순정품이 아닌 비규격품을 납품하고, 7억5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유압공급장치 수주와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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