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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여성 보복협박 혐의 고리대금업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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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3-06 10:08 조회1,3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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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여성 보복협박 혐의 고리대금업자 집유 2년

울산지법은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고리대금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자신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을 만나 "감옥에 넣겠다"는 등 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연 이자 290퍼센트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를 갚지 않는 여성 3명에게 여러차례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 제한을 훨씬 초과한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이 높은 이자 때문에 갚지 못하자 폭행 협박했으며, 신고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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