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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뒷돈챙기다 추징금 6600만원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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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05 16:48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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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청탁 뒷돈챙기다 추징금 6600만원 등 선고

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6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 시스템사업본부 간부 시절인 2009년 납품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납품 청탁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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