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01-15 16:17 조회76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자동차세 1월 연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울산시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납신청은 1월과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운 차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한뒤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