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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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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9 16:26 조회1,6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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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30대 집행유예

운전자 폭행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택시 뒷좌석에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운전자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또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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