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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의심신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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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19 17:24 조회1,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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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의심신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 인사조치

울산지방경찰청은 아동폭력이 의심되는 피해 신고를 받고도 규정대로 대응하지 않은 직원을 징계성 인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1시쯤 112상황실로 "아버지에게 폭행당해 집을 나왔다"는 한 중학생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신고를 받은 A경위는 피해 학생에게 "늦은 시간이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A경위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즉시 출동해야 하는 긴급신고로 분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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