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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미끼로 18억 챙긴 40대 징역 4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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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5 17:23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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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등을 미끼로 18억 챙긴 40대 징역 4년형

울산지법은 신불산 케이블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18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ㅅ브니다.

A씨는 2010년 자신을 재력가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접근한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필요한 급전 5억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속여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해 다른 피해자 2명에게 부동산 사업을 미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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